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