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인증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미용 목적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현재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구조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3(미용기기심의위원회)
제8조의4(미용기기의 기준 규격 등)
제8조의5(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
제8조의6(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