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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복권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요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여 기존 제4호에서 규정하였던 “복지시설의 운영”을 제9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개정하였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복권수익금으로 지원 중인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오인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호).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42 ·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