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최근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청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를 두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무총리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의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는 1년 중 1주간을 청년주간(靑年週刊)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합의체를 구성할 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원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