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통신과금서비스는 콘텐츠 판매, 대금결제, 대금수납의 사업주체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나, 콘텐츠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소유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구매정보 및 이용자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피해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정보(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나.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발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다.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구매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9조(분쟁해결 등)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