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요양서비스와 상관없는 업무를 요구받아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종사자의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는 서류이지만, 원래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이 계획서상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여 수익을 남기는 편법에 이용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절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에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31조).
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35조의3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개선명령·사업정지·허가취소의 사유 및 장기요양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를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2조의2(결격사유)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제35조의3(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의무)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