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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발의 · 의원 외 16인 ·
병역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현역복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여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병역이행을 희망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