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으로, 정부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금융ㆍ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자의 미납 중간예납세액 징수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나.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안 별표 제1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동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ㆍ납부)
제10조(부과와 징수)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80 · 교육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