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안 제4조의2제1항제2호)
1) 종전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 중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나머지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됨으로써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2) 앞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국외재산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안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공익법인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함.
3)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함.
4)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함.
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안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라.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23조의2제1항)
종전에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는 경우 담보된 채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앞으로는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순자산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안 제46조제10호 신설)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안 제50조제1항, 안 제50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52조의2제1항)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안 제63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 해당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등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안 제78조제5항제3호 신설)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카.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79조제2항제3호 신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해당 담보의 제공기간 중 담보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의 무상 담보제공이 중단되게 된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78조(가산세 등)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88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