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2항 단서).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제4항제6호 신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함.
2)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함(안 제26조의2제2항제3호).
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마.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바.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안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제6항 신설)
1)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사.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59조의2제1항).
아.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의견서에 대하여 30일의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및 제7항).
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차.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81조의16제4항 신설).
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안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함(안 제85조의6제5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5조(불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제61조(청구기간)
제65조(결정)
제66조(이의신청)
제78조(결정 절차)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82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