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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민박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하여 민박이용객 및 민박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거짓ㆍ부정신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 처리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라목 및 안 제86조의2, 안 제130조제4항제2호 개정, 안 제8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