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극지의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남극에서의 활동과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북극권을 포함한 극지에서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발전 및 국익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극지 과학기지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정부는 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극지활동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촉진과 북극에서의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지원하며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바. 극지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지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극지활동 기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