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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기에 이르렀음.
이에 임업의 6차 산업화의 기여를 위하여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시설물 조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6조(사업)
제10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