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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94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