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
현행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개정안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현행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개정안<삭 제>
현행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개정안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현행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개정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현행<신 설>
개정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현행<신 설>
개정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후부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2년이 경과한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현행<신 설>
개정안6.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후에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부터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한 후 2년이 경과한 주민
현행<신 설>
개정안7.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현행<신 설>
개정안8.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현행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