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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세탁업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세탁용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탁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1992년 세탁기능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2014년 12월 31일 기준 19,683명의 자격 취득자가 배출되었으나 이들을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세탁기능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세탁기능사로 하여금 세탁업을 담당하게 하여 세탁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세탁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앞으로 세탁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세탁업소에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하여 세탁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세탁물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또한 앞으로 세탁업을 하려는 자는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이거나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하면서, 영세한 세탁업소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세탁업자가 세탁기능사를 채용하거나 세탁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보다는 기존 세탁업소의 신뢰 내지 기대이익을 보호하여 기존의 세탁업자에 대해서는 세탁기능사 자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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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