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음.
이에 2012년 전체 340개교 중 40%인 136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고,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음.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제위원에 대하여도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주요내용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1조제1항),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제64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64조(벌칙)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91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