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각국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한 바 있으나, 현행 「전파법」은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인터넷 암표 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리우올림픽대회에서 입장권 부정판매가 큰 논란이 되었는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안 제25조의2 신설 및 안 제92조).
나.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92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