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안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3호)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안 제38조의2제1항나목 신설, 안 제39조제5항제7호)
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전환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4조(행정처분)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22 · 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