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장애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최근 용인시는 시 소유 배드민턴 경기장에 ‘장애인 우선사용 코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작 폭행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49조의2(벌칙)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6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