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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규정 신설(안 제46조 신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 등이 근무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를 해당 퇴임한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조정(안 제52조제2항 및 제4항)
유사상호 사용금지,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