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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정밀한 지적 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안 부칙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93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