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 ----------------------------------- 1억원 -----------------------.
현행1. ∼ 26. (생 략)
개정안1. ∼ 26.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2의5.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현행3. ∼ 5. (생 략)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현행6.ㆍ7. (생 략)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7.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1.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
개정안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