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매년 6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일부 학생은 비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은 최소 2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음.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교육비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부터 신청을 받아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0 및 제67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제67조(벌칙)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00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