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안 제2조제6호다목 등).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라. 제9호와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표준화 추진)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9조(영업의 승계)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3조(표시의무)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44조(벌칙)
제21조(등급분류)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