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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김철민의원과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 창작공간의 경우 문화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이 이용하는 창작공간에 한하여만 문화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문화시설의 종류로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9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