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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특허표시를 하는 등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벌금 수준은 「특허법」이 1990년과 2001년에 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제1항, 제228조 및 제229조).
현행
개정안
제227조(위증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