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6조제1항 등)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의 지급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나.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제도 개선(현행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안 제47조의2 신설)
1)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외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석면피해 구제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함.
2)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제 및 지정취소 근거 신설(안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를 매년 전년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정기평가와 3년마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제14조(특별유족인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43조(보고 등)
제44조(진찰요구 등)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6조(비밀의 유지)
제47조(조사 및 지원)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