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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 등에 디자인등록표시 등을 하는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디자인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벌금 수준은 각각 「디자인보호법」이 1997년, 1990년 그리고 2001년에 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사범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제222조 및 제223조).
현행
개정안
제221조(위증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