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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사관 인력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제7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군인의 자격취득, 전문능력 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다.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48조제3항제4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49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등 지원)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1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