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방위사업 관련 비리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또한,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를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하고,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추천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함.(안 제9조제3항)
나.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다. 방위산업체는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그 심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제59조의2 신설)
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중개 또는 대리 행위로 받는 중개수수료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7조의3제4호 및 제57조의4 신설)
마. 부당이득의 가산금 규모를 종전의 부당이득금의 100%에서 부당이득금의 200%로 확대함.(안 제58조제1항)
바.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을 종전의 2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으로 확대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2(수수료)
제57조(수출 허가 등)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제62조(벌칙)
제64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2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