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고,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의 개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나,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공포일 2016-12-16 · 공포번호 14376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