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과도한 증인출석요구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피감기관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증인출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를 포함시켜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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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12-16 · 공포번호 14374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