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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이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또한 성매매(알선)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지도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설명, 상담소 안내 등을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시간 대화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 텐츠의 대화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4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