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기관장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원장’을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다.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의 장은 해당 가출청소년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 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6조(임원)
제27조(원장)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47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