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접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무인텔은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나이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조제4호나목3) 신설, 안 제58조제3호 및 제59조제6호).
나. 청소년유해행위(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46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