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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31인 ·
최근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이동·보관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현행법상 해당 차량의 견인 등의 조치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