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 등이 근무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이를 해당 퇴임한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46조제2항)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조사처리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검사 등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9조(감독 및 검사)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46조(과징금)
제51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28 ·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