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안 제14조의2제3항 후단 신설)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대부업자 등이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부업자 등이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의2(과징금)
제14조의3(이의신청)
제14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