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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 「지방세법」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11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문에 함께 규정하였고,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만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유치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