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가 빨라지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적인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등 소규모 댐의 건설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을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건설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의 댐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댐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확대(저수면적 1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10백만세제곱미터 이상)하여 소규모 댐건설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