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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2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