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2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