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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 및 안 제6조의4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추가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5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