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임.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한국투자공사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국가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로 하여금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