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시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가 2016년 11월 만료되었으나 건설·해운·조선 등 업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임. 이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효력이 소멸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및 운용방법 규정(안 제249조의22 신설)
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및 운용방법, 보고의무 규정(안 제249조의23 신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2)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3)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446조(벌칙)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5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