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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5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