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료, 부품 교체 비용 및 정비 공임 등 관련 수리 비용을 해당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전액 보전받아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5항 신설 및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