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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15년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재해율은 0.5%이나 임업분야 재해율은 그보다 3.76배 높은 1.88%로 임업분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업분야가 다양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바, 유럽에서는 이미 50여 년 전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
이에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10(수수료)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청문)
제30조의2(수수료)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