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수당ㆍ여비 등과 보좌직원의 임용 근거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제명은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보좌직원을 ‘수당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아 보좌직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수당 및 보좌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